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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외식 업체를 통한 영주권 취득 인기

관리자 2016-01-05 00:00:00 조회수 1,152

2015년 부터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를 통한 비숙련 취업이민이 증가하고 있다.근무 환경과 지역이 우수하여 많은 유학생들과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신청 문의가 쇄도하기까지 한다. 

비숙련 취업이민만을 전문으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해온 TIS에 따르면 “ 지난해8월과 9월 텍사스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버거킹’비숙련 취업이민을 통해 미국에서 또는 한국에서 신청한 케이스의 노동허가서 접수가 완료됐다” 고 말하며 “지금의 진행상태라면 2월과 3월에 노동허가서 승인이 예상된다” 고 덧붙였다. 

약2달만에 버거킹 취업이민의 쿼터가 소진되면서 패스트 푸드 업체를 통한 비숙련 취업 이민 영주권 수속은 새해가 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6년 1월 셋째주부터 노동허가서 접수가 시작되는 다른 외식업체와는 달리 텍사스 달라스에 위치한 비숙련 취업이민 ‘버거킹’은 매장에서 영주권을 받고 1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취업이민이 신청된다. TIS 에 따르면 비숙련 취업이민 중 가장 빠른 노동허가서 접수가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버거킹 취업이민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유학생들이다.많은 유학생들이 영주권 없이 졸업을 하게 되면 취업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었던 취업이민은 유일하게 비숙련 취업이민(EW3) 이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은 ‘버거킹’을 통한 노동허가서 접수가 시작이었다. 

최근 발표한 영주권 문호가 2015년 10월 1일까지 진전되었고, 비자 접수 가능일은 2016년 1월 1일까지 진행되면서 미국내에서 진행하는 케이스는 노동허가서 승인만 되면 바로 영주권 자 신분으로 변경 절차도 가능하게 됐다.이런 이유로 유학생들은 미국내 진행을 수속함으로 빠르게 영주권자 신분으로도 변경할 수 있고 1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TIS 는 설명했다. 

지난 2년 동안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취업이민의 신청으로 영주권 수속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둘러 노동허가서를 접수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을 앞당기게 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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