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FAQ

home > 고객지원 > FAQ
  • CBM이란 Cubic Meter의 약어로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이며,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m인 정육각면체입니다.
  • 크게 3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DOOR TO DOOR”(국내자택에서 현지 자택문 앞 까지), “DOOR TO PORT”(국내자택에서 현지도착항까지) “ DOOR TO INSIDE”(국내자택에서 현지자택 방안까지)이며, 이외에도 이러한 운송방법을 더 세분화하거나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파생되어 질 수 있지요.
  • 국내이사를 할 경우 2.5톤, 5톤, 8톤 등이 있듯이 해외이주화물은 배를 주로 이용하기에 배에 선적될 수 있는 기본단위가 컨테이너이고 20', 40'은 크기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 우선 20'컨테이너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3*2.3*6(m)이구요. 40컨테이너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3*2.3*12(m)입니다. 수치상 20, 40은 피트 개념이기 때문에 미터법을 적용하면 위와 같은 사이즈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물론 40'컨테이너는 20'컨테이너의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통상적으로 물로 꽉 채웠을 경우에는 1*1*1(m)가 각각 31개/64개가 들어가는데, 이주화물과 같이 제각기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28개/58개 정도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차이는 화물의 규격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발생되는 빈 공간 말 그대로 죽는 공간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지요.
  • 기본단위는 CBM(Cubic Meter)이라고 일컬으며 이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M인 정육면체에 해당하는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간혹 손님들 중에서 5CBM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경우는 5*5*5=125CBM 이라는 어마어마한 부피가 산출이 됩니다.
  • 우선 Hand Carrier 가능한 무게는 국가별 해당 항공사별, Class별로 상이합니다. 통상 1인기준 24 kg정도 이고 무기, 마약 총포류가 아닌 일반적인 수화물, 옷가지, 가공된 식품류 정도입니다. 정확한 기준은 무엇보다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참고로 아래의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나 전화로 상담하세요. 대한항공 (www.koreanair.com/1588-2001)
    아시아나항공 (www.flyasiana.com/1588-8000)
  • 이사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른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구 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자,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를 말 합니다.
  • 준이사자는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또는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포함) 및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를 말 합니다.
    “가족을 동반한다”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 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기체류자는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또는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를 뜻합니다. 3개월 미만 체류할 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

서비스 상담문의

1522-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