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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입국 더욱 조인다

관리자 2013-12-16 00:00:00 조회수 602

한국인 등 무비자 방문객 사전조회 


연방정부 2015년 4월부터 
'여행승인' 수수료도 검토 


한국인 신규이민자·유학생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 앞으로 캐나다 입국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캐네디언프레스(CP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게 사전 신상조회를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심사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영국, 프랑스 등 현재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방문객도 앞으로는 신상정보를 연방이민부 인터넷 사이트에 사전 입력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 입국심사 제도는 미국과 공동으로 시행 중인 국경보안협정에 맞춰 도입되는 것으로 미국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201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캐나다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온라인보안시스템' 신설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CP통신이 정보접근법(Access to Information Act)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2015년 4월부터 연간 350만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다. 수수료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방문객들은 이민부의 지정 인터넷 서식에 신상 및 여권정보 등을 상세히 기입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같은 정보는 이민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되는 등 신청자의 '위험분석(risk assessment)'에 사용된다. 

대부분의 경우 즉각적으로 입국 승인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CP통신은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한 번 이뤄진 승인은 이후 5년간 효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무비자 방문객들에 대한 이런 시스템을 신설하는 것은 외국방문자들을 보다 까다롭게 조회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측은 "신청 즉시 수 분 내에 승인을 얻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새 제도 시행으로 도착 후 입국 심사 절차가 훨씬 신속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 도입 전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캐나다 한국일보 
발행일 :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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