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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사 피해사례

관리자 2012-03-15 00:00:00 조회수 640

최근 해외이삿짐 운송업체에 이삿짐을 맡겼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계 회사를 다니는 신모(36·여)씨는 지난해 12월 브라질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이민을 가기위해 인천 계양구의 한 해외이사화물 운송업체에 짐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선불 900만원까지 지불한 상태였지만, 운송업체가 선박회사에게 수수료 120여만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삿짐이 한달 가까이 브라질 세관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세관에 보관료 및 수수료 8천300달러를 물어야할 처지에 놓인 신씨는 운송회사에 수차례 연락했지만 '내일 바로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아직까지도 짐을 기다리고 있다. 

신씨는 "운송업체가 선박회사에 수수료를 줘야 송장을 받을 수 있는데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며 "유명인사의 해외이사를 맡았다고 광고까지해 믿고 선택했지만, 결국 사기당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운송업체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그렇다. 빠른 시일 내에 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해외이주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도 다양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낮은 가격제시로 계약을 유도한 뒤 포장 완료후 과다 추가요금을 청구하거나 도착지에서 화물을 담보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고있다. 또 최근 외국에서 유학을 하다 한국에 돌아온 한 대학생은 해외이사를 했다가 짐을 분실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해외이사와 관련된 피해가 있더라도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거나 해외 에이전트와 국내 업체 상호간의 책임전가, 계약서 내용의 불명확 등의 이유로 피해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결국 소비자가 운송업체를 선정하기 전 계약서에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등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잘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충고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과실이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데 민사로 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구제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처럼 해외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화주분들에게 적잖은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통인에서는 유사 사례와 같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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