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 모두가 무기 류,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야생동물박제품, 상업용 밀수품이나 유명제품의 모조품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면 본 책자 제1부 “해외이사 반입금지물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현지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물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 신경 을 쓰지 않을 수가 없지요. 특히 농수산품이나 육류는 다른 제품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환경보호국인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일 또는 육류사진이 들어간 BOX를 사용할 경우 검역이 100%에 가깝지요.
이것 또한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주지역은 입항일로부터 7-10일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은 3-10일,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 7일 정도 소요되며, 남미 및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통관일정의 변동이 있는 관계로 출국시 현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지역의 검역은 Random으로 무작위 검역입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미국은 9.11테러 이후에 X-Ray 검역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 검역은 Random inspection으로 진행되나 현재 추가 검역의 확률은 거의 없고 캐나다 및 유럽의 경우도 Random inspection이나 대부분의 경우 검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호주 뉴질랜드의 오세아니아 국가에서는 반드시 농수산부 검역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환경보호국가인 까닭에 불가피하게 모든 화물에 대하여 서류 및 실검역이 이루어집니다. 아시아 및 중남미의 경우는 국가별 검역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검역이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Case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도 Random inspection입니다. 상황에 따라 검역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전에는 영주권을 포기하여야만 이사물품통관이 가능하였으나, 1996.8.1일부터는 2년 이상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권무효확인서 (외국영주권 포기증명) 또는 국내에서의 거주 예정기간을 증명해 줄 수 있 는 고용계약서를 관련서류와 같이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반입물품에 과세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예 : 책, 의류)에는 여권만으로도 통관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