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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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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 모두가 무기 류,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야생동물박제품, 상업용 밀수품이나 유명제품의 모조품 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면 본 책자 제1부 “해외이사 반입금지물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예, 현지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물품이 들어오는지에 대해 신경 을 쓰지 않을 수가 없지요. 특히 농수산품이나 육류는 다른 제품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환경보호국인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과일 또는 육류사진이 들어간 BOX를 사용할 경우 검역이 100%에 가깝지요.
  • 이것 또한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주지역은 입항일로부터 7-10일이며 오세아니아 지역은 3-10일,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 7일 정도 소요되며, 남미 및 기타 지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통관일정의 변동이 있는 관계로 출국시 현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대부분 지역의 검역은 Random으로 무작위 검역입니다. 지역별로 보자면 미국은 9.11테러 이후에 X-Ray 검역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가 검역은 Random inspection으로 진행되나 현재 추가 검역의 확률은 거의 없고 캐나다 및 유럽의 경우도 Random inspection이나 대부분의 경우 검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호주 뉴질랜드의 오세아니아 국가에서는 반드시 농수산부 검역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환경보호국가인 까닭에 불가피하게 모든 화물에 대하여 서류 및 실검역이 이루어집니다. 아시아 및 중남미의 경우는 국가별 검역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검역이 실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문 Case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도 Random inspection입니다. 상황에 따라 검역을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임시랜딩 시 팩킹 리스트가 필요 없다 하더라도 공항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은 공항에서 팩킹 리스트에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세관이 강화되어 통관 시 세관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 방문하시면 이삿짐 통관 시 문제 없습니다.
  • 종전에는 영주권을 포기하여야만 이사물품통관이 가능하였으나, 1996.8.1일부터는 2년 이상의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권무효확인서 (외국영주권 포기증명) 또는 국내에서의 거주 예정기간을 증명해 줄 수 있 는 고용계약서를 관련서류와 같이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반입물품에 과세대상물품이 없는 경우 (예 : 책, 의류)에는 여권만으로도 통관이 가능 합니다.
  •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입국 사실증명을 받거나 여권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출장의 경우에는 해외출장사실 증명에 필요한 서류(예:인사발령장 등)가 필요하며, 여권분실의 경우 경찰서 여권분실신고 접수증 등으로 여권분실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용 집기는 개인 이사화물이 아니므로 해당국가 세관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프로젝션 TV (50"이상)는 대부분 가정용보다는 노래방, 레스토랑 등 업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면세품목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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