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는 유학으로 상주해 있는 경우도 이민자와 같이 이삿짐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현지에서 연장을 계속하거나 보호자가 동반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삿짐을 추가로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만 비자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는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국이사는 국내에서 국외로, 귀국이사는 국외에서 국내로 이삿짐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출국이사 시, 이사화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셔야 통관 상에 문제가 없으며, 관세 및 세금의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하셨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있으니 참고하세요.(주로 아시아 국가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애완동물은 화물 발송 시에 화물과 같이 보낼 수 없으며 출국 시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하여 애완동물 탑승여부를 체크한 후 탑승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애완동물을 현지국가에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서등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가 많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