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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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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은 유학이나 이민이나 다 보낼 수 있습니다.유학으로 이삿짐을 보내시고 나중에 이민비자가 나오면 다시 이삿짐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이라도 세관 통관 시 다음에 이삿짐이 추가로 올 것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 캐나다에서는 유학으로 상주해 있는 경우도 이민자와 같이 이삿짐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현지에서 연장을 계속하거나 보호자가 동반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삿짐을 추가로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아이들만 비자를 연장하고 있는 경우는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해외이사는 해상운송을 통해서 이뤄지기에 중량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부피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세탁기 한 대 크기가 1CBM(가로 1m×세로1m×높이1m)정도 됩니다. 기본 3CBM까지의 가격에다 추가되는 CBM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 자택에서의 이삿짐포장, 컨테이너에 적입작업, 항구까지의 운송료, 항만사용료, 수출통관비용, 수입통관비용, 외국자택까지의 배송비용, 보험료가 포함되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세 및 세금과 검사비용은 운송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출국이사는 국내에서 국외로, 귀국이사는 국외에서 국내로 이삿짐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출국이사 시, 이사화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소지하셔야 통관 상에 문제가 없으며, 관세 및 세금의 부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비자를 소지하셨더라도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있으니 참고하세요.(주로 아시아 국가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 귀국이사는 국내에서 통관 가능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사자/준이사자<용어 설명-98번,99번 참조>자격을 명시해 놓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삿짐에 면세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사에 필요한 서류준비 및 화물명세서에 서명하시고 배달 후에 배달확인서에 서명하는 일이 고객님의 주 역할이며, 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애완동물은 화물 발송 시에 화물과 같이 보낼 수 없으며 출국 시 사전에 항공사로 문의하여 애완동물 탑승여부를 체크한 후 탑승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애완동물을 현지국가에 보내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예방접종서등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가 많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드럼세탁기의 경우에는 운송 시 반드시 고정핀을 이용하여 세탁드럼을 고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챙기시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포장일전까지 구매하신 서비스센터로부터 고정핀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대금영수증은 운송비용을 입금해 주시는 즉시 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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