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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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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 캐나다 지역은 내수용 차량(국내산)은 통관이 불가능 합니다. 중국이나 기타지역은 가능하나 관세가 차량가격의 40%가 부과됩니다. 차량은 이삿짐에 비해서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한 나라가 많으니 직접 해당 이사업체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금(관세)은 목적국법에 따라 면세 또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미주, 유럽권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사화물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시아권 국가 중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고 그 세율은 각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세금은 가져가시는 품목이 나오고 물건의 VALUE가 나와야 현지 통관세와 더불어 비용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따라 개인이 상용화물을 받을 수 있고 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GST환급이 되겠지만 개인명의라면 환급이 없습니다.
  • 보험에 관한 것은 짐을 포장하시는 당일 화물 목록표 작성을 할 때 따로 비워진 보험 표시란이 있으니 그 곳에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통관서류는 한국 현지에서는 비자와 여권 사본만 보내 주시고 해외로 출국하셔서 해당 이사업체 파트너사에서 요청하시는 통관서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고객 분들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이사업체에서 미리 notice를 드립니다. 가장 많은 것이 입국을 늦게 하는 것으로 인한 통관지연 시 창고보관료가 발생하고. 세관에서 정밀검사가 들어가는 경우 그에 따른 출장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역에 대한 사전 실시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비용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걸릴 확률도 있고 걸릴 확률도 있는데 무조건 안 걸릴 것을 전제로 고객님에게 회사에서 검역비용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너무 무리하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업체에다 하다 보면 업체 자체도 이윤을 얻기 위하여 어딘가 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 밖에는 없겠지요.
  • 대부분의 국가는 현지에서 통관을 하시기 전에 해당국가에 입국이 돼야 통관이 가능하지요. 즉 이 말씀은 컨테이너가 해당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하셔야 하므로 통관 및 현지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 1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짐 없이 생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입국시 항공수화물에 1,2주정도의 생활필수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일단 나라마다 그 세관통관 기준이 다르겠지요. 하지만 쌀이나 콩,깨등의 농산물은 거의 모든 나라가 가져 갈수가 없습니다. 국가마다 반입가능한 음식물을 알아보시고 가능한 것만 준비하시면 되며, 가능하다고 하여도 운송도중 변질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면 본 책자 제1부 “해외이사 반입금지물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음식물은 모든 국가에서 반입규제 품목이므로 탁송을 원하실 경우 그 양과 종류, 절차에 대해 해당 이사업체 담당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제조된 가루약은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파는 일반 기본 의약품은 가져 갈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외에는 파스가 없습니다. 반드시 소화제, 진통제, 감기약 등의 기본 의약품은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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