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관한 것은 짐을 포장하시는 당일 화물 목록표 작성을 할 때 따로 비워진 보험 표시란이 있으니 그 곳에 기입을 해 주시면 됩니다. 통관서류는 한국 현지에서는 비자와 여권 사본만 보내 주시고 해외로 출국하셔서 해당 이사업체 파트너사에서 요청하시는 통관서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고객 분들의 잘못으로 발생하고,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해당 이사업체에서 미리 notice를 드립니다. 가장 많은 것이 입국을 늦게 하는 것으로 인한 통관지연 시 창고보관료가 발생하고. 세관에서 정밀검사가 들어가는 경우 그에 따른 출장료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역에 대한 사전 실시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비용 또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걸릴 확률도 있고 걸릴 확률도 있는데 무조건 안 걸릴 것을 전제로 고객님에게 회사에서 검역비용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너무 무리하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를 업체에다 하다 보면 업체 자체도 이윤을 얻기 위하여 어딘가 에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서비스 품질을 낮출 수 밖에는 없겠지요.
대부분의 국가는 현지에서 통관을 하시기 전에 해당국가에 입국이 돼야 통관이 가능하지요. 즉 이 말씀은 컨테이너가 해당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입국하셔야 하므로 통관 및 현지 배달에 소요되는 시간 1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짐 없이 생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입국시 항공수화물에 1,2주정도의 생활필수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나라마다 그 세관통관 기준이 다르겠지요. 하지만 쌀이나 콩,깨등의 농산물은 거의 모든 나라가 가져 갈수가 없습니다. 국가마다 반입가능한 음식물을 알아보시고 가능한 것만 준비하시면 되며, 가능하다고 하여도 운송도중 변질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면 본 책자 제1부 “해외이사 반입금지물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