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관에서는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에는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고가품으로 연습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전공자 외에는 사실상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라고 판단하여, 그랜드 피아노와 같은 고급악기는 전문연주자 또는 해당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에 한하여 이사 물품으로 인정하여 면세통관 해주고 있습니다.
음악애호가, 음악 부전공자 등의 사유는 악용의 소지가 있어 인정치 않고 있으며, 악기류로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가구당 1대에 한해서만 관세를 면제하므로, 가족 중 2인 이상이 피아노를 전공했다 하더라도 1대를 초과하여 반입한 경우에는 1대에 한하여 면세하며,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가져가실 수 있으며, 해외이사 조건에 따라 현지에서 면세통관이 가능한지, 아니면 세금을 내고 통관하느냐에 따라 차이점 있으며 상식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제한품목은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으시면 본 책자 제1부 “해외이사반입금지물품” 을 참고하십시오
현지지사가 있는 이사업체의 경우는 한국직원이 최소한 1명이상 동행하게 되지요. 참고로 지사 및 파트너가 한국직원들이 있는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영국, 프랑스 등 해당국가 서비스는 외진 곳이 아니라면 현지에서도 한국말로 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