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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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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삿짐 파손이나 분실 시에는 전화나 메일을 통해 해당 이사업체에 접수를 해주시면 확인 후에 계약이 맺어진 보험회사로 보험처리 접수를 대행해 드립니다. 물론 서비스료는 따로 부가되지 않습니다.
    처리날짜는 보험회사에 접수한 후부터 약 3주 정도가 걸립니다.
  • 보험증서는 우편 또는 메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일부 이사업체에서는 보험을 든다고 하고는 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보험증서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해상적하보험은 All Risk부터 각각의 운송구간별 또 구간별로 Coverage가 틀리기에 많은 종류의 보험이 있으며 해외이사업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도 틀립니다. 가장 확실한 대안은 거래보험사의 보험증권 약관을 살펴보시면 된답니다.
  • 해상적하보험이라 함은 운송중의 화물에 대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화물보험으로 대부분 이사화물은 해상으로 운송되는 까닭에 해상적하 보험을 들게 되고 현지에서 운송 중에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게 하는 수출 화물 보험입니다.
  • 고객님께 받은 증빙서류와 회사가 준비하는 선적서류를 취합하여 보험 회사에 접수한 날로부터 약 한달 가량이 소요되며, 보험회사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도 있습니다.
  • 이사화물의 보험처리는 현지 주소지에서 화물을 수행하신 후 최대한 2개월 이내에 보험 청구를 접수를 하셔야 보험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개월이 지나면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 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기부담금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데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 물론 가능합니다. 현지(외국)계좌를 주실 때는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주소를 모두 영문으로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지(외국)계좌보다는 한국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시간이 단축됩니다.
  • 화물 운송 시 클레임이 발생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1. 운송사 직원에게 현장에서 즉시 이를 인식시키고 운송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2. 파손품에 대하여는 사진을 찍고, 분실물에 대하여는 운송사 직원과 함께 Delivery receipt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사인을 합니다.
    3. 사진, Delivery receipt를 근거로 하여 운송사에게 클레임 배상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절차 및 배상 관련 상담을 합니다.
  • 사진, Delivery receipt, 화물배상요청서, 여권사본, 통장사본, 선하증권, 보험증서, 물품목록(운송사에서 준비)입니다.

서비스 상담문의

1522-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