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일정 한도 이하의 손해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자기부담금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는데 이사화물의 경우에는 모든 보험회사가 자기부담금을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화물 운송 시 클레임이 발생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1. 운송사 직원에게 현장에서 즉시 이를 인식시키고 운송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2. 파손품에 대하여는 사진을 찍고, 분실물에 대하여는 운송사 직원과 함께 Delivery receipt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사인을 합니다.
3. 사진, Delivery receipt를 근거로 하여 운송사에게 클레임 배상 요청을 하고 이에 대한 절차 및 배상 관련 상담을 합니다.